시의회, 15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조례 논의
심사 위원 4명 모두 민주당·한국당 소속으로
市 제출한 3·4인 선거구 조정될지 초미 관심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기초의원 후보들의 시선이 인천시의회로 쏠리고 있다.

국회가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선거구 획정안을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했고 이를 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 절차로 최종 결정짓기 때문이다.

딱 1곳 늘어난 4인 선거구 축소 가능성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등의 가능성도 감지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시 선거구획정위)가 전달한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바탕으로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국회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끝낸 후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기초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10개 군·구의회 선거구를 기존 38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선출인원은 국회가 정한 인천지역 기초의원 118명(지역 102명, 비례 16명)으로 당초보다 2명 늘린 획정안을 마련했다.

시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2인 선거구 16→13 ▲3인 선거구 19→20 ▲4인 선거구 3→4로 조정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도전하기 위해 2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기존 6명에서 4명이서 관련 조례의 개정 심사를 벌인다. 4명 중 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다.

이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들에게는 "시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 중 4인 선거구 변경된 곳에 대해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 기초의원수가 줄어든 곳에 대한 원상복귀 의견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A시의원은 "회의가 열리는 15일은 돼야 조정안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B시의원은 "당에서는 시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존중하며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제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개혁인천행동과 노동당 시당, 녹색당 시당창당준비위, 민중당시당, 바른미래당시당, 정의당시당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 확대해 풀뿌리 지방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 한다는 일부 정당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3곳으로 조정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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