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장 경선 최소 1~2억 지출 예상 … 비용보전 불가능
예비후보 캠프, 정치자금법 개정·경선공영제 도입 등 목소리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는 6·13지방선거에 나선 여야 예비 후보들의 고심이 시간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우선 코 앞으로 다가온 당내 경선을 치르기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섰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에 따른 선거 비용 마련도 만만치 않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3일 도내 여야 후보군 캠프에 따르면 각 당 캠프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의 경우 득표율에 따라 일정 부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경선비용은 순수 자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지역별, 후보 출마자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략 광역 지자체장의 경우 당의 경선 기준대로 하면 경선 등록비를 포함 5000만원에서 시작한다는게 정설이다. 여기에 여론조사의 규모와 각종 경선캠프운영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1~2억원은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도 경선에서 각 후보자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여론조사 횟수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수에 따라 비용은 불어난다.

이러한 공식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후보 캠프 사무실 운영비용, 인건비 등도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도지사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경선을 뚫어야 본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선 비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부담이 된다"며 "가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경선을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당마다 국민경선 방식 도입이 지자체장, 광역 및 기초시군의회 예비후보자들에게는 비용 증가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서 경선은 정당활동으로 보고 있어 경선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의 보전이 불가능해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정치신인들은 더욱 불리하다.

도내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한 예비후보는 "경선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경우도 비싼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후보 측 관계자는 "공식적인 경선비용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이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문자나, 자체 여론조사 실시도 필요하다. 이럴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계획한 경선 비용보다 더 많아 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경선 비용은 선관위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예비 후보자들 경제상황에 따라 선거가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도지사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일 경우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도지사는 제한된다"며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후보들 모두 '정책 경선'이 됐으면 한다"며 "'경선공영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당의 후보자들이 경선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경선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현행법상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정재수·최남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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