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공원시설 입지·건물 층수 변경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요청키로
수원시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부동의(재검토) 판정을 받은 '영흥공원 민자 조성사업'의 계획을 전면 수정, 재협의 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일보 2017년 12월14일자 19면>

시가 새로 마련한 대안이 심의 결과를 뒤집으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면 연속으로 부정적인 판정이 나올 경우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13일 시는 영흥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용도시설·도시계획시설 등)을 결정, 초안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유역청)은 지난해 11월 시가 제출한 검토서 본안, 보완(1차) 등에 대해 부동의로 결정한 바 있다. 결정의 핵심 사유는 '주민피해' 우려에서다. 현재 영흥공원 사업부지에는 수원자원회수 시설, 지역난방공사 시설이 들어서 있다.

당초 시 계획은 자원회수시설과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비공원시설 간 이격거리를 부지 경계로부터 약 90m, 건축물은 약 113m로 예정했다.

환경유역청은 이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가스 등 물질이 신설 예정인 공동주택으로 유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시는 계획을 전면 보완·수정하는 등 환경유역청과의 재협의 준비에 착수했다. 시가 최근 작성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비공원시설의 입지 변경, 건물 층수변경을 중점으로 한 대안이 마련된 상태다.

새로운 입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흥공원 남측(영통로) 지역을 중심으로 돼 있다. 현재 영흥공원 북·서측으로는 체육시설 및 나촌배수지 등 기존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데다 지형여건상 진입도로 확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변경된 입지는 자원회수시설로부터 비공원시설 부지까지 이격거리가 약 290m, 건축물은 303m로 이전 계획의 위치보다 3배가량 떨어져 이동했다. 또 최고 38층까지 검토됐던 공동주택 건물 층수는 29층으로 하향조정했다.

수정계획을 토대로 시는 오염물질이 미치는 인체영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강유역청에 다시 할 방침이다. 협의완료까지의 시기는 늦어도 올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향지역을 시설 경계에서 반경 300m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앞서 2월부터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계획 변경으로 인해 이전보다 피해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등의 의견도 나와 밝은 전망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 관계자는 "법에서 명시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간접영향권'을 벗어나면서 지적사항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올해 안으로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