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단체장 등 '금지' … 국회의원 '허용'
'6·1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게 될까.'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운동 비용 제한액'(법정 선거비용)은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도지사 선거운동 비용 41억7000만원…15%이상 득표 땐 전액 환급
이번 도지사 선거운동 비용 제한액은 41억7700만원으로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도내 시장·군수의 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8900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로 1억12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54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600만원, 비례의원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는 각각 평균 7억1100만원과 5900만원이다. 선거운동 비용은 선거사무원 인건비와 공보물 제작·발송, 현수막 설치, 유세차 임대 등에 사용한다.
다만 당내 경선비용과 정당 활동에 쓰이는 비용, 사무실 임대료·유지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10%이상~15%미만을 득표한 경우 50%를 돌려준다.
하지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하더라도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특히 당내 경선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크다.

▲"정치자금법·기부금법 개정"…"당에서 비용 부담해야"
도지사 후보의 경우 경선 비용만 수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본선에 도전하는 후보자는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비용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지만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는 이마저도 돌려받을 수 없다.
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를 준비하는 이유다.
정치자금법(제6조 등)상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예비후보 때 후원회를 만들 수 있지만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단체장은 후원회 설치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경선비용, 사무실 임대비, 홍보비 등 예비후보 때부터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 돈은 다 날아가는 돈"이라며 "후보들이 사비로 예비후보 비용을 쓰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충당해야 되는데 결국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똑같은 선거인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다른 선거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것은 헌법의 평등에 위반 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라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나 기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선활동은 정당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남춘·김중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관련기사
[6·13지방선거] 경선 錢爭 … 커져가는 부담감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는 6·13지방선거에 나선 여야 예비 후보들의 고심이 시간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우선 코 앞으로 다가온 당내 경선을 치르기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섰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에 따른 선거 비용 마련도 만만치 않은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3일 도내 여야 후보군 캠프에 따르면 각 당 캠프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의 경우 득표율에 따라 일정 부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경선비용은 순수 자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지역별, 후보 출마자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략 광역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