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도시철도 1·2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1573건에 이른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 410건, 승차권 부정 사용이 1163건이다. 부정승차 적발 시 승차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합산해 내야한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스스로가 정당하게 열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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