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육교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낙찰 받은 뒤 무자격업체에 재하청을 맡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목설계 및 시설물안전점검 업체 대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낙찰받은 '국도37호선 물곡1교(상)외 7개소 정밀점검' 용역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 줘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해당 사건 범행은 공중 안전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시설물 하자 등 그 실제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육교 등 정밀점검 용역을 낙찰받은 후 역시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에 하도급을 준 업자 B(46)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6년 8월9일부터 2016년 10월7일까지 대화육교 등 3개 정밀점검 용역을 낙찰받은 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인 C사에 하도급을 준 혐의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