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서비스 품질 확보' 진입 장벽은 강화
7월쯤 개정안 확정
국토교통부가 신규 항공사 등록 기준을 높이고,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존 항공사를 퇴출하는 등 항공산업 체질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국토부는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시장의 진입 장벽은 높이고 퇴출 장벽을 낮춰 항공산업의 안전성을 확보,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면허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항공사는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국토부는 기존의 항공사가 부실할 경우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시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개선명령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 시기 단축할 예정이다.

신규 항공사 설립 시 면허획득, 운항증명(AOC), 운항착수 등 초기 등록 시 자본금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항공기 5대 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기재운용 효율화,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 운수권 배분 평가 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여도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사 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이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불공정행위 발생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쯤 확정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