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의원은 항공기의 운항 변동 사항을 이용객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 운항시 사유와 향후 운항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이용객들에게 알려줘 이로 인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 전국의 공항은 폭설과 강풍 등 기상악화시 결항 및 지연 등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으나 이용객들에게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 불편과 혼란을 빚어왔다.

 윤 의원은 "항공기의 결항· 지연 운항시 이용객은 예정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불편을 겪어왔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하게 되면 이용객들은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