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공천 신청 기간을 사흘씩 연장하기로 했다.
7일 중앙당과 인천· 경기 시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모 접수 기간을 당초8일에서 1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오는 10일까지 예정돼 있던 기초의회 의원 공천 신청도 13일까지 받는다.
당 관계자는 "이번 공모 접수 기간 연장은 출마예정자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사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 의원은 해당 시·도 당에서 한다.
한편 당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기소·재판 중이어도 공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7일 중앙당과 인천· 경기 시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모 접수 기간을 당초8일에서 1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오는 10일까지 예정돼 있던 기초의회 의원 공천 신청도 13일까지 받는다.
당 관계자는 "이번 공모 접수 기간 연장은 출마예정자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사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 의원은 해당 시·도 당에서 한다.
한편 당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기소·재판 중이어도 공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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