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①피해자 보호 ②처벌 강화 ③신고 의무화 등 내용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폭로되는 등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이른바 '이윤택 처벌법' '이윤택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대책 법안을 발의했다.

'이윤택 처벌법'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3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윤택 방지법'은 교육관계에 의한 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형법을 발의 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사실 조사 및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