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폐지 당론 확정 … 법 개정 나서
자유한국당은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6일 전체 구간의 절반 가량이 일반도로로 전환되고 상습 지· 정체로 고속도로로써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건설된지 50년이 된 경인고속도로는 그 동안 거둬들인 통행료가 건설비와 운영비의 2배 가까이 되는 등 과다하고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10여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경인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지나 전체 징수액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유료도로에서 제외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현안 점검차 인천을 방문한 홍준표 대표가 인천시민과 경인고속도로 이용객의 경제적 편의를 위해 통행료 폐지가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당론으로 정해 법안 개정을 추진토록 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지난 17대 국회때 부터 이번 20대 까지 한 차례도 거르
지 않고 계속됐지만 당론으로 정해져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