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 조회 급증
지자체 지방세 징수위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인금융재산 조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6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징세를 위해 이뤄진 지자체의 금융거래정보요구건수는 98년 8만4천8백98건, 99년 17만2천1백15건, 2000년 33만3천1백23건으로 매년 늘어났고, 특히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53만4천1백97건에 달했다.
 이는 세수확보를 위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종전보다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 체납 기준액을 낮춘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이 세금체납 방지를 위해 체납자의 금융재산 보유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추세”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를 남발해서는 안되며 정보제공시 해당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