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북한산 붉은 대게의 반입 물량을 연간 400t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 반입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중국산의 북한산 위장 반입 우려 때문에 제한 품목으로 묶여 있던 냉동 홍어의 경우 중국산 유통량이 미미해 이를 해제한다고 덧붙였다.〈【연합】〉
해양부는 또 중국산의 북한산 위장 반입 우려 때문에 제한 품목으로 묶여 있던 냉동 홍어의 경우 중국산 유통량이 미미해 이를 해제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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