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구조안전에 큰 문제 있어야 통과
"사업성 낮아 추진 어려웠는데 더 힘들어져"
서울 강남권에서 불어 닥친 재건축 규제로 인천에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업성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웠던 재건축 사업이 더욱 침체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에서는 총 3만여세대가 이번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준공(사용승인) 후 만 30년이 지난 인천지역 아파트는 총 46개 단지·466개동·3만228세대로 나타났다. <표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통상 준공 후 만 30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재건축 여부를 가늠하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하나인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키우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 40%→15% ▲설비노후도 30%→25%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아파트들은 주거 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진단을 통과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아파트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있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안전진단 과정에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의 사업 시행 시기를 공공기관이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 A(52)씨는 "우리도 지은 지 오래돼 재건축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안전진단 규제가 강해지면 통과 못하는 것 아니냐"라며 "안 그래도 사업성이 낮아서 재건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더 힘들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아 원천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을 준비하던 곳들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