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학 정경부 차장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다음 달 2일부터인 예비후보 등록일이 코 앞으로 다가 왔지만,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국회 논의가 답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출마자,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비후보를 등록한 후 선거전에 뛰어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경우 선거구 내 법률 범위 안에서 제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사무실도 열 수 있다. 이들이 예비후보 등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후보 등록이 늦어질 수 있고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엉뚱한 선거구의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 관련 논의와 본회의 통과 전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천은 현재 9곳이 국회의원-광역의원 선거구 불일치 지역이며, 광역의원 증감도 예상되는 등 대대적인 선거구 획정 대상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 도전장을 내민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지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태에 대해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자성하고,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지연되는 선거구획정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선 정치권보다는 외부 독립기구를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