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상수원보호구역 농약 살포 지시·묵인
상수원보호구역인 하남시 선동체육시설(축구장 3면)에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와 농약을 특정 업체가 대량 살포한 배경에는 유지관리업무를 맡은 하남도시공사의 사용지시와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2월8일자 1면>

공사는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하남시의회에 보고 당시 농약 살포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선동체육시설은 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암사 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문제의 제초제와 농약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13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선동둔치체육시설 천연잔디 유지관리 공사'의 특별과업지시서를 확인한 결과, 축구장 잔디의 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제초제, 살충제 및 살균제 등의 살포가 가능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동축구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약 등의 살포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곳으로, 결국 도시공사가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쯤 '선동축구장에 농약이 살포됐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시의회에 약제(농약)를 살포하지 않는다는 해명자료와 함께 지난해 12월 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민원제기 당시 감독관, 담당 직원, 경비원 및 용역업체로부터 약제를 살포하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뒤늦게 의혹이 제기되자 지출결의서 등 내부문서를 검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는 이를 고의적 책임 회피를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제초제와 살충제 살포가 안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하남도시공사는 축구장 잡초 등의 제거를 하도급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용이 불가능한 제초제(제품명 파란들)와 농약(제품명 파란들)을 사용했다.

한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강수계와 인접한 선동체육시설에 대해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상수원 취수구역의 상류지역으로, 광암정수장 등에서 정수처리한 물을 서울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하남=장은기 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