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천 부평공장의 존폐가 위협받는 가운데, 과거 대거 해고됐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법원에 의해 한국지엠 소속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협력업체 노동자 84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부평·군산공장 소속 노동자 45명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지엠에 노동자 45명을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증 및 증인신문이 이뤄진 부평·군산공장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우선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라며 "협력업체는 독립적 설비도 부족하며 한국지엠과의 담당업무도 구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형성된 것이 인정되며, 피고는 이 같은 사실을 선행 판결로 누차 확인받았는데도 근로관계 개선 없이 파견근로자들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무비용을 줄여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날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선고 직후 판결을 환영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글로벌GM이 한국지엠으로 겁박하며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미국 본사를 살리기 위해 해외 법인의 이윤을 축소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라며 "한국지엠이 어떻게 운영됐으며 경영상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밝힐 것과 고용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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