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몸속에 금괴를 숨겨 출국하거나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억8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16차례에 걸쳐 금괴 18.8㎏(시가 9억3005만원)을 200g으로 나눠 몸속에 넣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며 같은 수법으로 금괴 5㎏(시가 2억5744만원)를 5차례에 걸쳐 밀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밀수입하고 밀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초범이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