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道에 신청 … 재감정 요구 지주와 마찰 예고도
김포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보상가 등을 놓고 사업자와 일부 토지주간에 대립하던 토지보상문제(인천일보 1월12일자 8면)가 결국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시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따르면 7일과 8일 토지보상에 합의한 주민동의를 얻어 보상협의가 안된 사유지 확보를 위해 9일 토지수용 재결 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

한 차례 보완을 거친 재결서에는 전체 사업부지의 26%를 차지하는 국공유지의 협의매수에 동의한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확약서도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해당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받을 경우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결서류를 접수한 경기도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재결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는 감정평가를 재실시해야하는 시점인 2월 10일 전 보상을 위해 지난 5일 토지보상에 합의한 토지주들에게 7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재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지 점유 임차인들의 반발로 지연되다 지난달 말 진행된 국공유지 측량을 통해 나 온 감정평가액이 당초 예상보다 500억 정도가 늘어 보상비 추가확보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상계획에 다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앞서 이 사업 PF 주관사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메리츠종합금융금증권과 포스코건설은 보상비 인출선행 조건을 완화하고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대출금융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일단 토지보상에 합의한 주민 동의를 받아 재결을 신청하게 됐다"며 "심의과정 동안 추가 보상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마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상이 진행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결에 동의한 토지주들은 재감정이 실시될 경우 감정평가사 선임 등의 절차에 따라 보상금 수령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감정 대신 재결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보상 일정이 몇 차례 지연된데따른 사업신뢰도와 보상가 문제 등을 제기하며 재감정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걸포동과 고촌읍 향산리 일대 112만1000㎡에 호텔과 복합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배후시설로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2011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돼 지난해 3월 사업추진 6년 만에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이 승인됐지만 국유지 임차문제와 금융협약 지연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