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2016년 서울서 처리한 사건만 1938건
3차례 공판땐 이동만 13만 시간…"유치는 당연"


인구 300만명을 자랑하는 전국 제3의 도시 인천. 하지만 전국 주요 광역시와 비교하면 사법서비스 측면으로는 불모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가 인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립까지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느라 13만 시간 쓴다

원외재판부는 서울고법의 출장소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소가 2억원 이상의 민사사건과 형사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선 매번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법까지 가야 했다.

반면 원외재판부가 생겨나면 매번 수십㎞를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서울고법에서 처리한 인천지법 사건은 2014년 1899건, 2015년 1798건, 2016년 1938건에 달한다.

2015년 인천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도 그동안의 불편이 잘 나타나 있다.

인발연은 보고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인천시민들이 1년간 3차례 공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동에만 12만9521시간을 쓰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법조계 "환영"…"고법 유치까지 운동 이어가야"

법조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을 이끌었던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다. 지금까지 고등법원도 아닌 원외재판부도 인천에 없었다는 건 지역 자존심 문제다"라며 "진작 목소리를 키워서 권리를 찾았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에는 법원이 겨우 두 곳 뿐이기 때문이다. 인구 규모가 인천보다 약간 큰 부산에는 고등법원을 비롯해 법원 5곳이 위치해 있다. 인천보다 규모가 작은 대구, 대전, 광주에도 모두 고등법원이 위치해 있다. <표 참조>

이 회장은 "결론적으로는 시민 편익과 지역을 위해선 고등법원 유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인천은 광역시에서 가장 넓은 도시다. 서북부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서북부지원 설립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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