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곧 규칙 개정"...내년초 재판부 설치방침 밝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인천 지역사회의 노력이 결국 대법원을 움직였다. 관련 현안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규칙을 올해 상반기중 개정하고, 2019년초 재판부 설치방침을 밝혔다.재판권 확보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어진데 대한 답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7일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올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인천원외재판부를)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했던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안 처장을 만나 인천지역의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지역 사회에서는 지난 2015년 6월과 8월에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는 요구가 아닌 시민의 권리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 수단이다"며 고등법원의 인천 설치를 청원하는 등 수년 동안 지역사회 각계에서 고법설치 요구가 이어져 왔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원' 설치와는 달리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조'를 대법원이 개정하면 된다.
대법원의 의지만 있다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이날 안 처장의 약속으로 인천원외재판부 추진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법원 측은 올 상반기 중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원외재판부는 민사 2개부, 형사 1개부 등 모두 3개 재판부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의 경우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그동안 인천시민과 함께 노력 해왔으며, 국회 국정감사, 토론회, 법원관계자 면담 등 끊임없이 법원을 설득한 결과 이번에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인천시민이 그토록 바라던 인천원회재판부 설치 약속도 실천하게 돼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인천 정치권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청원과 촉구 건의안 등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
현재 고법 원외재판부는 춘천과 창원, 청주, 전주, 제주 등 5곳에 설치돼 있으며, 2019년에는 수원에 고등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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