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지원법 2003년 시행
종합개발계획 연내 마무리 내년 예산확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이 빠르면 오는 200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안에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마무리지은뒤 내년까지 관련사업 예산을 마련, 2003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8월에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을 제정한뒤 6월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한데 이어 효율적인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해 해당 시·군, 용역기관과 함께 협의를 거쳤으며 현재 구체적인 전략사업을 마련중이다.
 시·군별 전략사업은 경제·기술·정책적인 면을 고려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국가적 중요도 및 광역적 파급효과, 실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폭 넓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사업계획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아래 권역별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어 내년까지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종합계획마련(행정자치부), 종합계획확정(접경지역정책심의위 심의 및 대통령승인), 연도별 사업계획수립(시·도)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경기도 제2청 양인권 지역개발국장은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개발의 지연과 이에따라 재산권행사 등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당초 행자부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는 파주권역의 경우 8월16일 파주시민회관에서, 북부권역은 8월17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승원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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