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남부경찰서시민경찰 4기 회장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밤 늦은 시간에 방범등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주택가 골목길을 걷노라면 왠지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느껴진다. 단지 추위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인천남부경찰서 제4기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 수료 후 방범순찰을 시작하였다. 방범순찰을 돌다 보니 도로가에는 방범등이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의외로 범죄로부터 취약한 주택가 골목에는 방범등이나 CCTV가 제대로 없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다고 느끼게 됐다.
한국은 현재 강력범죄 건수가 날로 증가하는데 비해 경찰력만으로는 범죄예방 활동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디가 취약지점인지 더 자세히 알고 있기에 예방을 위한 최소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방범은 오랜 역사를 통해 국가사회 치안의 중추를 점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구려는 오부제(五部制)의 각 관(官)이, 백제는 중앙의 조정좌평(朝廷佐平)·위사좌평(衛士佐平)·병관좌평(兵官佐平)과 지방관인 덕솔(德率) 등이 치안업무를 담당했다. 신라시대에는 중앙의 집사부(執事部)·병부(兵部)·좌이방부(左理方府)·우이방부(右理方府)·사정부(司正府)와 지방의 군주(軍主)나 성주(城主)를 비롯 군대인 정(停)이나 당(幢)이 치안 담당부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에도 순군만호부 제도가 계승됐고 태종대에 순위부(巡衛府)로, 다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바뀌어 병조에 속했다가 1414년(태종 14년) 8월 의금부(義禁府)로 개편됐다. 대표적인 방범순라 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좌·우포도청이 내무아문(內務衙門) 산하 경무청으로 바뀜에 따라 내무부서의 소관으로 바뀌고, 지방도 경찰관인 총순(摠巡)을 두게 됨으로써 방범은 명실상부 행정관서인 경찰의 소관업무로 됐다. 경무청은 그 뒤 경부(警部)·경시청(警視廳) 등으로 바뀌었고, 방범은 경찰의 고유임무로 굳혀져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의 방범은 경찰에 의한 방범 활동이 기본이지만, 경찰의 후견 아래 자치적·자율적인 주민 참여에 의한 방범 활동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방범순찰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과 시민경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