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북부지역 지역주민간에 화두가 달라졌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남북교류 확대와 접경지역지원법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기대감 때문이다.
 어느덧 경기북부 및 인천 도서지역 등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해 마련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지 1년6개월이 흘렀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지만 파주,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밋빛 공약에 지난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8월 동법 시행령이 마련된 후 행정자치부에서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당 시·도에 지침을 시달, 경기도에서는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계획에는 토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 환경보전계획,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계획,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계획 등 총 9개부문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파주와 동두천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개발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주민의 불만과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이다.
 비록 이들이 전하는 작은 이야기라 할 지라도 이를 여과없이 수렴하고 도계획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시·도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은 2003년도에 가능할 전망이다.
 접경지역지원법의 구체적인 시행에 따라 지난 5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큰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사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법에선 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선 이를 규제하고 있어 접경지역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엔 한계가 있다.
 이번 계획안 수립내용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사항을 어떻게 조화있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선 접경지역이 수정법에서 제외되도록 수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수정법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위해 뜻을 모아 뛰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