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위법 가능성 있는 정보전달은 공적영역"
유인물을 이용해 버스회사를 비판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사에 위법과 부조리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정보를 전달하고 비판하는 건 공적영역에 해당된다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B·C씨에게 원심 벌금 5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 버스회사 D사의 노동조합 대표를 맡아 활동하며 노사 단체협약 협상에 앞서 사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해 D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인물에는 'D사가 인건비를 전용해 이윤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윤을 지급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임금 정책을 쓰며 미달금액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유인물 전체를 읽어보면 피고들은 버스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와 D사의 보조한도금액 미달집행 사실을 중요한 정보로 알리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운수회사의 위법 내지 부조리의 소지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비판이나 토론하는 행동은 공적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