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임대료 감면 요청 묵살 '화근'
관세청, 제도 개선 뒤 협의 요구
시 "최저가 제한 등 방안 다각화"
평택항 내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사업자선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2월 말경 면세점 신규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위해 관세청 및 평택세관과 협의 추진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관세청이 협의 과정에서 입찰자 복수 추천 등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시가 마련 한 후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 입찰공고 계획이 지연되면서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후문이 나오고 있다.

이는 시가 면세점을 운영해 왔던 ㈜하나도기타일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 경솔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한 관계자는 "㈜하나도기타일의 적자는 개인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보복이 면세점에 직격탄으로 날아오다 보니 발생된 누적적자로 보이는데, 시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거절한 것은 냉혹했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은 "이들은 제주공항과 청주공항, 인천항 등에서의 30% 감면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법적으로도 형평성 측면에서 동일하게 30%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것은 올바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하나도기타일도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사업장 정리기간에 들어갔으며, 시 또한 ㈜하나도기타일로부터 월 1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오다 현재 판매금의 5%(재고상품 판매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보니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수·수리·운영비 등에 대해 시 예산을 편성 충당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향후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 해도 당초 ㈜하나도기타일이 요구한 임대료 30%감면 금액인 12억6000여만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입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어 시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게다가 현재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인해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어 타 경쟁사에서 쉽사리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하나도기타일이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한 발짝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같이 면세점 신규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시민들로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도기타일이 당초 시에 요구했던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규사업자로 재선정될 경우, ㈜하나도기타일의 면세점 사용료 감면 요청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관세청이 요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안 마련을 조속히 정리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입찰가 또한 최저 입찰가 제한 등의 방식을 다각도로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하던 ㈜하나도기타일은 선사의 장기결항과 중국 측의 사드배치 보복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매출이 급감해 누적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자 당시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이 관할 면세점 사용료를 30%인하해 준 사실을 근거로 동일한 비율의 사용료 감면을 평택시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시가 이를 거절해 지난해 10월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반납한 뒤 사업장 정리에 들어갔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