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소·고발 취하' 사측 '고용 보장' 합의안
찬성 41표로 가결 … 檢 "그룹수사 영향 미칠듯"
지난해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던 동광기연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이 2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서 1년간 이어진 길거리 농성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합의안에는 동광그룹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취하 내용도 있어 최근 본사 압수수색까지 벌였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동광기연지회는 지난 18일 노사가 서명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1일 총회에서 벌인 결과, 조합원 43명 중 4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1표(찬성률 97.6%)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다음 달부터 공장으로 출근한다.

동광기연은 한국지엠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다. 2017년 1월19일 공장을 매각한 뒤, 설을 사흘 앞둔 1월23일 조합원 전원에게 문자로 해고를 알려 논란이 됐다.

잠정 합의안에는 고용승계와 노사합의서-노동조합 승계, 해고기간 임금지급, 고용보장, 고소고발 취하 등이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해고 조합원 43명을 동광그룹 SHCP 2공장으로 고용승계하고, 입사 후 해고기간을 포함한 모든 근속기간을 인정했다.

노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고용안정 관련해선 조합원 고용보장을 위해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 동의 없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동광기연지회 김완섭 지회장은 "복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사측의 일방적인 대규모 해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사측이 SHCP 2공장 신차 수주를 보장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먹거리도 어느 정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무게를 두고 동광그룹 본사와 그룹 소속의 연수원을 지난 9일 압수수색 한 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그룹 자회사 사이의 지분거래·자금대여·지급보증이 불법행위로서 누군가에게 이득을 줬느냐에 있다. 그동안 노조 측은 그룹일가가 회사를 편법 승계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로 노조 측이 고발을 취하하거나,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이번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동광기연 노조인데, 취하할지 합의서를 제출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라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해소됐다면 참작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김원진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