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3년 단축 국민청원 10건 이상 … 500명 '공감'
서울처럼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 중인 인천 등 타 지역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청와대에 청원까지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원글과 댓글을 통해 "서울시민만 혜택을 보는 건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내고 있다. <인천일보 1월17일자 19면>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인가 후 돈을 갚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청원이 10여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청원 제목은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에 관한 법원의 입장표명', '개인회생 3년소급 인천지방법원도 적용해주십시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법률 소급적용을 평등하게 해주세요' 등이다. 청원글마다 적게는 수 십명에서 많게는 500여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공감을 표했다.

이 청원들은 지난 8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시행 중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방안을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서울시민만 혜택을 받게 되면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희망을 잃고 절망감을 느낄 것이다"라며 "서민의 민생법원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서울회생법원의 지침이 모든 법원에서 시행되길 청원하다"라고 밝혔다.

댓글을 통해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다른 청원인도 "서울은 정규직이고 지방은 비정규직인가. 평등하게 부탁드린다. 모든 회생자들이 전국 법원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최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이 평등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이는 "서울시민만 특혜를 보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같은 혜택을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무자가 36개월 이상 돈을 갚은 뒤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면, 채권자집회를 개최한 뒤 판사가 인가 및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다. 인천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들은 인가 전 사건에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