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일명 개파라치도 등장해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되고, 어기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이 개정된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오는 3월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맹견 범위를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하고,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했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