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징계위, 한진해운 부실채권 사들인 책임 물어
인하대학교 사학재단이 최순자 총장을 결국 해임했다. ▶관련기사 19면학교 재정으로 한진해운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이며,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사무처장·재무팀장도 함께 해임 처분됐다. 전 재무팀 부팀장과 직원은 감봉에 처해졌다.
정석인하학원은 16일 최 총장 등 교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하대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교육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대학발전기금으로 130억원의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진해운이 파산하며 130억원이 고스란히 학교의 손실금으로 남은 책임을 물어 관계자들을 중징계 하도록 재단에 요구했다.
재단은 징계위원회 소집에 앞선 지난달 27일 우선 최순자 총장의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최 총장을 포함한 징계 대상자들은 통보일 이후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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