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26일 현역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그 이전에 사퇴해도 당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연대 책임을 엄중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의 판결 확정전에 사직했다 하더라도, 당해 보궐선거 등의 선거기간 개시전에 그 형의 선고가 확정된다면 사직한 국회의원은 그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호일(경남 마산합포) 최돈웅(강원 강릉) 의원과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10월 재보선 후보등록 하루전인 오는 10월8일까지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재보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선관위는 당해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재보선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 10월 재보선을 치르도록 규정한 선거법 규정을 더욱 확장 해석, 출마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판결일자를 후보등록 하루전인 10월8일까지로 연장했다.
 선관위의 이날 결정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책임과 피선거권 제한을 통한 공명선거문화 정착이라는 입법취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출마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역의원의 사퇴로 보궐선거라는 `선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중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재선거라는 `후행사유""보다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는 일치된 의견으로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해당 의원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장성민 의원은 “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논쟁의 소지가 매우 많은 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만료일(6월30일)까지 현직을 유지한 후 내년 8월8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18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단체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나 사퇴가 예상되는 점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선심성 행정을 펴거나 행정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