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제한으로 최소화를"
국가인권위, 점검·개선 권고
도교육청 수용, 내달중 공지
교원단체·학부모 반발 예상
국가인권위가 경기도 학생들의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점검·개선하라고 '권고'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학생의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권고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권고를 수용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5일쯤 경기도교육감에게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최근 '수용' 하고, 다음달 중순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결과 알림' 자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한 중학생이 '학교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수업시간 중 사용 제한 등으로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도교육청이 실시한 '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도 초등학생 응답자의 11.9%, 중학생 88.3%,고등학생 56.5%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돼, 도내 학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인권위 권고가 있기 전인 지난해 2월27일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결과 알림'을 통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 삭제', '수업시간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 및 소지 가능' 등을 권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최근 인권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교원인식조사를 통해 전국 초·중등교원 1645명 중 96.9%(매우 반대 82.4%·반대 14.5%)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대이유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과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 등을 꼽았다.

도내 한 교원은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이 부재하다"면서 "학교현장에서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원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권고' 사항일 뿐 학생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학칙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학교장이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조항 삭제 등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휴대폰 사용 금지조항 등이 포함된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