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포상제' 시행"
시 "시민들 적극적 관심을"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해 지방세 체납 은닉재산 보호에 나섰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아직 지난 2년간 지급실적은 전무하다. 엄격한 포상금 지급 요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체납자의 탈루세액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은닉재산이 1000만원 이하일 땐 규정상 포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포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지방세 체납 은닉재산 정보 제보가 없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포상금제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할 방침이다.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