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포상제' 시행"
시 "시민들 적극적 관심을"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시민들 적극적 관심을"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해 지방세 체납 은닉재산 보호에 나섰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아직 지난 2년간 지급실적은 전무하다. 엄격한 포상금 지급 요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체납자의 탈루세액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은닉재산이 1000만원 이하일 땐 규정상 포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포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지방세 체납 은닉재산 정보 제보가 없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포상금제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할 방침이다.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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