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138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집단민원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업소 유형은 미신고 배출시설운영 7개소,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9개소,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65개소, 기타 110개소다.

시는 16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5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시에 따르면 남동공단에서 도금업을 하는 A업체와 B업체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400%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각 800만원,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금속가공업체 C업체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펌프, 이송관로 등)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됐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