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운영하며 부지와 북한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임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업체 대표 등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밖에도 A씨로부터 부지 등을 임대받은 C·D·F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 B·E·G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 각각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개성공단 부지 1만4850㎡ 가운데 일부와 북한 근로자 850명을 다른 제조업체에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7넌 개성공단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입주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개성공단 내에서 대북협력사업(공장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업체별로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부지와 근로자들을 임대받은 업체들은 자동차 와이파이나 LED(발광다이오드) 전등을 제작해 국내로 수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회사가 협력승인을 받은 상황이라 입법 목적 달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이들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고 기간이 장기적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