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혼자 식빵을 먹다가 90대 노인이 사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9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90대 노인인 C씨가 혼자 식빵을 먹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발견될 때 까지 4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를 발견한 B씨가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가 요양보호사가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거나, B씨가 피해자가 간식을 다 먹을 때 까지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정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유죄 3명·무죄 4명, B씨에 대해 유죄 1명·무죄 6명으로 각각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