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에 연납할 경우 납부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하면 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에 연납할 경우 납부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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