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6차례 정기 심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3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하는 여객선 선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기 적성 심사를 총 6차례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적성 심사는 짝수 달 첫째 주 수요일에 이뤄진다.

여객선을 운항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다.

지난해엔 9차례 심사(정기 6회, 임시 3회)에 52명이 응시해 30명이 합격했다.

심사 대상자들은 선장으로서 갖춰야 할 직무 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 등을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게 된다.

기준 점수에 미달된 경우를 포함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운항 사고를 낸 전력이 있거나, 견습 선장으로 항로 운항 경험이 부실한 경우엔 불합격 처리된다.

이종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적성 심사는 여객선의 안정 운항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