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기 광주·하남지역 국장
지난 40년간 지역주민과 정부 사이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게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문제다. 일방적인 규제 강화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 게 사실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 당국은 단속위주로 처벌만 할 뿐이지, 법 규제 개선 등 명쾌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 협의중이라는 구태의연한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당국은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내 545개 사업장을 상대로 단속을 벌여 무려 108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로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18건, 하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6건, 무단방류 2건 등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관계 당국의 단속과 점검에만 의존해야 하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광주시 등 지자체에선 규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관계 당국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각종 중첩된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질오염방지 기술과 시설이 발전하고 오염정화기술 또한 확충됐는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류 주민들에게 과거 수준의 행정 정책으로 팔당 상수원지역 내 주민 삶의 질을 낮게 하고 각종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즉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과다한 규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 규제인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지역의 실정을 적극 알리고 환경부도 방문해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은 현재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이천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부의 팔당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로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관계 당국의 조속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은기 광주·하남지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