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18명이 지난해 11월 공동발의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지난 7월18일 국회를 통과하므로써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작년 10월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법 제정이 합의되어 추진된 것으로 소득분배격차의 해소와 근로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정부는 근로자 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완성하는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근로자를 위한 각종 대부사업을 시행해 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부사업을 통해 올해에만 5월말까지 총 7천4백24명의 근로자가 2백74억원의 각종 자금을 대부받아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를 신청한 근로자 중 약30% 정도는 보증인이나 담보가 없어 대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극빈자로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도 갖추지 못하여 공공 자금의 대부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대부가 가장 절실한 계층이 오히려 대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태였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보증의 부담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으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복권을 판매해서 조성된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해서 대부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이다.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임금이 1백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부금액은 종류별로 각 5백만원이고, 1인당 최고 한도액은 1천만원이며 연리 6.5%에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면 된다. 대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 서류를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대부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본인에게 통보한다.
 산재보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와 가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정착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낸 산재보험료로 조성되는 산재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부가 이루어 진다. 산업재해로 신체장애등급이 1~7급에 해당되거나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대부자격이 주어진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생업 자금의 용도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된다.
 98년 4월부터 발행한 고용안정채권으로 마련된 재원에서 실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이루어 진다. 재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계 안정자금을 대부한다. 공적 구직등록기관(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에 구직 등록을 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실업자나 6개월이상 무급 휴직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일 경우 대부자격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생계비를 대부하고 있다. 대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체불 근로자 1인당 5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6.5%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부 절차는 다른 대부사업과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된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는 대부를 원하는 근로자의 신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보증하는 획기적인 저소득 근로자 보호 정책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은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