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60년대 이후 응축된 산업발전을 이뤄 세계인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고도성장의 반대편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고 이로 인한 지방경제의 침체다.
 이는 최근 몇몇 국회의원이 이를 위한 특별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른바 수도권이라 통칭되며 응축된 발전을 추진한 지역내에도 대단히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나 인천시의 수도권 외곽도시의 경우 흔한 말로 `무늬만 수도권""이지 어디 `과도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받아야 할 곳인가 말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존의 논의나 다른 의원입법안에 담겨져 있는 합리적인 문제의식은 적극 포괄하되, 이 속에서 드러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성안했다.
 이 법안이 다른 의원 입법안이나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정책건의안과 다른 점은 먼저 지방 개념을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앞서 언급했듯 같은 수도권이라 해도 서울과 같이 개발포화상태인 과밀억제지역과 경기 북부나 동남부지역은 현격한 불균형이 실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이런 점을 반영,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겨냥했다.
 두 번째로 기존의 뺐고 뺐기는 대립관계로 설정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발전관계로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자문회의의 정책건의안이나 다른 의원입법안이 탁상공론식으로 수도권 소재의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본 법안은 낙후지역에 신종 산업시설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쪽 것을 빼앗아 다른 쪽으로 옮겨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물론 본 의원은 이법안이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역간의 불균형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의 다른 방안들보다는 모든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하며 이를 통해 차제에 수도권 발전에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