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원천 공제당한 사업장 근로자들 가운데 사업주의 체납으로 퇴직후 국민연금의 수급을 제한받고 있는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2만5천1백5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은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을 원천공제한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업장이 8만2천8백70개, 연체금은 총 4천4백1억7천3백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현재 사업주의 체납으로 퇴직후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받고 있는 가입자 2만5천1백53명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그는 또 “이중 재직시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했으나 사업주가 연금관리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인원은 수급액수 제한자가 2만4천9백48명, 수급대상 제외자가 205명”이라고 밝혔다.
 수급액수 제한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노령연금 대상자 1만7천39명, 장애연금 대상자 1천2백12명, 유족연금 대상자 5천5백11명, 장애일시금 대상자 1천1백86명이라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심 의원은 “공단이 연금보험료의 징수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징수대리권을 부여한 만큼 이들을 구제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에앞서 공단이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강경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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