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 최고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전국구 비례대표, 기탁금, 1인1표제 위헌결정에 따른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1인2표제 도입이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 직능대표의 진출을 보장하며 정당들의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유도해 정책정당화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1인2표로 뽑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정당명부를 권역별로 할 것인지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더 늘리는 방안 등 세부적인 개정방향은 소위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법 개정 시기와 관련, 특위는 오는 10월25일 국회의원 재보선 이전까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 기탁금 축소 및 반환기준 완화 문제를 우선 처리하고, 가급적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관련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특위는 헌재 결정문에서 일부 위헌성이 제기된 비례대표 후보 공천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의 입법례와 당헌 당규를 검토하고, 지구당 유급직원부활,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문제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30일과 31일 각각 선거법 소위와 정당관계법 소위를 열어 세부적인 개정안을 논의한뒤 내달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본 개정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관련 조항은 가급적 선거에서 멀리 떨어진 시점에 객관적 논리에 의해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되도록 내년 지방선거전에 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