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 지위를 최대 7년까지 인정받는다.

일정 요건은 중소기업요건(매출액 등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면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3년 뒤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각종 규제를 받았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