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평가 조작'에 이어 엔타스면세점 '특혜' 시비

인천 유일의 시내면세점 '엔타스'가 구월동을 포기하고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Ⅰ)의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2단계 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 리조트 사업시행자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엔타스면세점 이전 협의를 하면서 인천공항공사를 원천 배제하고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엔타스는 최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인천공항 파라다이스시티로 '매장' 이전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내년 9월 완공되는 파라다이스시티 2단계 시설로 매장(2885㎡)을 이전한다.

문제는 파라다이스가 IBC-Ⅰ총 33만㎡ 개발사업에 없는 '면세점 이전'을 인천공항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있다.

파라다이스 IBC-Ⅰ사업에 대한 면세점 이전은 개발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 변경은 실시협약서 상에 '인천공항공사와 사전 협의'로 명시해 '계약위반'이다.

특히 엔타스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매장이전' 심사에서 의도적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파라다이스 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혹이 짙다.

엔타스 이전 사실이 알려지면 인천공항공사 반대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인천공항 면세점들의 반발로 관세청 이전심사 문턱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관세청은 엔타스의 협의서류 누락이 드러나면서 '부실 심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시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평가 조작'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어 엔타스면세점 매장 이전은 '특혜' 시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신규사업 몰래 추진하면서 인천공항공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원칙과 절차'를 고의로 무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엔타스 이전을 사전에 알고 묵인했다"거나 "업체들에게 놀아난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관세청이 엔타스 이전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사전 인지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롯데·신라·신세계·에스엠·시티·삼익 등 면세점은 적자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관세청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1㎞ 불과한 장소에 이전을 허가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인구 300만을 넘긴 인천시는 사실상 시내면세점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