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위원회가 광명시에 '보행권 인권영향평가 권고'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권고한 것이다. 향후 인권존중 행정의 잣대를 제시한 일이다. 광명시는 지난 8월 7호선 광명사거리역으로부터 새마을시장까지 향하는 양방향 보도 610m 구간을 '전신주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1단계 사업으로 개봉교~광명사거리(0.9㎞)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 10월부터 광명사거리교~새마을시장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표면, 차량진입로·사유지와 보도 간 낮은 단차, 점자유도블록·음성신호기 고장 등으로 보행약자와 시민의 불편은 물론 안전위협이 산재했다. 시는 인권전담기구인 시민인권위가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평가해 개선하는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시민인권위는 이후 인권보호관, 시민, 장애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보행권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무장애광명길'이라는 주제의 인권영향평가를 본격 시작했다고 한다. 또 '보행권 확보'가 주 목적인 만큼 시각·신체·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나뉜 장애소위원회도 별도로 꾸렸다. 평가단이 지난 8~9월 '보행안전도' 측정을 위해 200여명의 시민을 만나 설문조사 벌인 결과 보행만족도면에서 평균 8.2%의 낙제점을 기록했다. 시민인권위는 14일 이런 근거를 토대로 광명시장에게 '모든 보도 설치와 유지보수 활동 과정에 보행약자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냈다. 광명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이번 광명시민위원회의 권고 의미는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인 행복추구의 원칙, 인간존엄의 원칙, 절대공평의 원칙이 시·군 행정에 반영되면서 주민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원시가 공공건물 신축에 인권영향평가를 적용한데 이어 광명시의 보행약자와 시민 불편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공동 해결한다는 점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한다. 이번 광명시의 사례는 널리 확산돼야 한다. 도내 지자체들은 광명시의 사례를 통해 시정 전반의 반인권적 행정을 일소하는 제도마련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