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 도의회 유권해석 요청 … 복지부, 道 손 들어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지원의 상위법 위반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의회는 도에서 조례에 따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인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복지부 해석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도와 도의회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재산 및 경비의 조성)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한 결과, 해당 법률 제7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도의회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경기복지재단을 통합해 공제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도의 제안에 대해 오히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편입해야한다고 대립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지난달 말 도와 도의회는 각각 경기도의 지원조례에 따른 도 공제회 지원이 상위법 위반인지에 대한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하게 됐다.

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적용받지 않아 법률 위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 조례는 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도로부터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는 도의 주장대로 도의 조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도와 도의회는 공제회 지원이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운영비 지원이 이미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제회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하고 있고 공제회에도 의견을 물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자결손액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경희(민주당·남양주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도의 재정지원이 법률상 상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복지부에 확인한 것이다"며 "현재 도 보건복지국장 등 집행부와 도의회, 은행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를 통해 '디딤돌 통장' 등을 마련해서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