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장 '배출 총량제' 2022년 37% 저감 기대
내년부터 인천 지역 발전소·소각장 등 각종 사업장의 먼지 배출 총량이 제한된다.
먼지 총량제가 시행되면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이 최대 37%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와 SK인천석유화학 등 총 31곳 사업장의 총량제 대상 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도 등 총 162개의 사업장에서 먼지 총량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는 각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로 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한 후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먼지 총량제 도입은 올해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그런데 최근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발전소와 소각 등의 공통연소 사업장을 시작으로 공정연소(건조시설 등), 비연소(목재나 분쇄 등) 시설군으로도 넓혀갈 방침이다.
연소 특성에 따라 공통연소와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에 따라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별로 약 24~37%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과 할당방법 조정 등 총량제 관련 제도가 개선돼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