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역내 각 구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사회복지관을 통해 각종 취미분야에 걸쳐 배움 및 정보전달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내 사회복지관이 공부방과 태권도교실 영어·수학교실 등을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많이 남기고 있다는 납득키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본보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소재한 13개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중 상당수가 징수한 수강료를 많게는 50% 이상 남기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실비이용프로그램 운용시 생활보호대상자 등 무료이용대상자를 가능한 20%로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지도사항이 있는데도 불구, 5~16%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의 지도관리에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더군다나 수강비 징수액의 50%가 남는다는 것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에 무료이용대상자외 나머지 이용자에 대해서도 실비만을 받도록 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비춰져 더욱 그렇다.
 물론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남는 이익금을 타 복지시혜사업 분야에 충당한다는 취지는 알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삶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적은 경비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이나 이를 필요로 하는 계층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발상은 이율배반적인 면이 적지 않다.
 사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주민의 경우는 대부분 인근에 있는 일반학원 등을 찾아 꽃꽂이나 태권도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는 이익금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복지관 관계자의 발언은 저소득층이 많은 기존 유료수강생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적은 돈으로 이용해야 할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서조차 수익을 남겨 시혜성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변칙적인 전용은 그래서 위험스런 발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빈곤층을 위한 시혜를 정당화하려면 구나 시가 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별도로 지원, 사회복지관프로그램 이용취지를 희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